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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쓰레기 수송도로 토지소유권 서울에 등기이전

각종 사업 추진 제약 불편
136필지 38만4556㎡ 부지
4년간 요청·협의통해 완료

인천시는 서구 백석동 수도권매립지에서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12.34km, 왕복 4차로 도로인 ‘수도권매립지 전용도로(이하 쓰레기 수송도로)’에 대한 토지 소유권을 서울시로부터 등기이전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이전받은 쓰레기 수소동로 관련 부지는 136필지 38만4천556㎡ 규모에 771억 원 상당의 토지이다.

쓰레기 수송도로는 1992년 서울시가 사업비 443억 원을 투입하여 건설했으며, 현재 인천시와 김포시가 도로를 유지관리하고 있다.

시는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는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어, 각종 사업 추진 시 서울시의 동의 절차 등의 제약으로 불편을 겪었다.

당시 관련 자료 등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시·도는 도로개설 사업추진에 앞서 1989년 2월에 업무분담을 결정해, 1990년 7월 용지보상 협약을 체결하면서 토지보상 업무대행은 인천시, 소유권은 서울시로 등기촉탁하는 것으로 체결함에 따라 최근까지 소유권이 서울시로 등재된 상황이었다.

시는 당시 관련자료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며, 서울시는 처음엔 난색을 표했다.

이에 시는 2015년부터 4년간 수차례 요청과 협의를 통해 최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수송도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함에 따라 공유재산 증식은 물론, 향후 도로 확장 공사 및 검단신도시 등 사업 추진 시 서울시에 지출해야 할 토지 보상비 절감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기대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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