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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환영”

지방세 확충… 지방재정 탄력

인천시의회는 지난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 환영의 뜻을 밝혔다.

31일 시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의 근원적 재정문제를 해소할 있는 재정분권 내용이 예상했던 일반적 수준(7:3)의 개정에 못미쳐 아쉬움이 있다”며, ”그러나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최대폭인 10%의 지방세 확충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시의회는 “의회사무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시·도지사의 권한이었던 사무직원 임용권이 시·도의장에게 부여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개정안에 포함되는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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