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지난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 환영의 뜻을 밝혔다.
31일 시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의 근원적 재정문제를 해소할 있는 재정분권 내용이 예상했던 일반적 수준(7:3)의 개정에 못미쳐 아쉬움이 있다”며, ”그러나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최대폭인 10%의 지방세 확충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시의회는 “의회사무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시·도지사의 권한이었던 사무직원 임용권이 시·도의장에게 부여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개정안에 포함되는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