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행정심판법’ 개정에 따라 1일부터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이 신청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대리인의 선임을 지원하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자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할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신청인의 심판청구서, 제출 소명자료 등을 검토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결정하고, 국선대리인은 청구인 상담, 청구서·보충서면·증거서류 등 작성·제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선대리인 신임에 따른 비용은 전액 시에서 부담한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