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일 2개월 전까지 공고 원칙
지난달 10일 전 특별시험 추가
시행령 위반… 응시자 “혼란”
동시평가·다른 날 평가 하기도
해경 “응시수요 많아졌기 때문
… 시행령 개정 추진 계획” 해명
해양경찰청의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이 허술하게 운영 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해부터 수상구조사 국가 자격시험을 운용하고 있다. 이 시험은 20여개 교육기관에서 교육 64시간을 이수한 경우 성별이나 연령에 제한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작년에는 5월과 9월 2차례 시험에 443명이 응시해 272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앞서, 해경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수상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상구조사 국가 자격시험’을 신설했다.
해경은 올해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을 3월, 5월, 9월, 11월 등 4차례 치르겠다고 공고했다.
그러나 돌연 지난달 9일과 20일 각각 서울과 부산에서 수상구조사 특별시험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같은달 초 공고했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은 자격시험 실시 시 시험 일시·장소와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을 시험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최근 한 응시자는 “평가 10일 전 갑자기 시험 공고 해 굉장히 혼란스럽다”며 “시행령까지 위반하면서 추가시험 공고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험 날짜도 지난해 5월 첫 시행 때는 하루 동안 전국 7곳 수영장에서 동시에 평가를 진행했다가 두 번째 시험인 지난해 9월에는 전국 11곳 수영장에서 각각 다른 날에 평가했다”며 “올해는 특정한 날짜를 지정해 전국 동시시험을 치르는 등 오락가락했다”고 말했다.
또한, “잠영, 머리 들고 자유형, 평영, 트러젠 등 4개 영법 시험 시 기록을 응시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도 오해를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경 관계자는 “지난달 2차례 특별시험을 실시한 것은 응시 수요가 갑자기 많아졌기 때문”이라며 “시험 2개월 전 공고하도록 한 시행령은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영법 시험은 단순하게 시간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자세를 취했는지 등 감점 항목이 많고 복잡하다”며 “시험장에서 기록을 공개하면 이의제기가 많아 시험 진행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