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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고교 아침마다 두발·복장 단속 여전

벌점 등 ‘학생 자율권 침해’ 지적
전교조 인천지부 “규정 개선을”

인천 내 고등학교들이 과도한 두발과 복장 규제로 학생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인천교육청은 인권을 침해하는 학생 생활규정을 즉각 개선하라’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교조 인천지부는 지난달 22∼28일 인천 내 일반 고등학교 80곳 가운데 온라인 설문에 응답한 39곳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중 학교 32곳이 아침마다 교문에서 두발과 복장을 단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설문에 응답한 학교 중 25곳은 두발과 복장 규제에 따르지 않은 학생에게 벌점을 주는 등 관련 규정을 강제하고 있었다.

춘추복 기간에는 날씨가 추워도 교복 위에 코트나 점퍼를 걸치지 못하게 하는 학교도 14곳에 달했다.

여학교 중에서는 ‘블라우스 안에는 흰옷만을 입어야 한다’는 규정을 유지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지난 9월 중·고교생 두발규제를 폐지하는 ‘두발 자유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하고 내년 1학기 내 학생생활규정(학칙)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두발과 복장 단속은 전근대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라며 “학생들은 무분별한 자유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켜져야 할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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