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전국 모든 가정이 아동수당을 받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기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을 개정, 소득 상위 10% 가정에도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지급 시기는 내년 1월부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설사 개정안 통과가 내년으로 미뤄지더라도 지급 시기를 2019년 1월로 소급적용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기로 했다”며 “자유한국당도 최근 아동수당의 보편적 지급에 동의한 만큼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만 0∼5세 자녀를 둔 가정에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현행법상 아동수당은 소득 하위 90%에만 주게 돼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올해 3월 아동수당법 제정에 앞서 작년 말 국회 예산안 심사 당시 100% 지급을 주장했으나,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야권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소득 상위 10%는 지급대상에서 빠졌다.
지급 시기 역시 한국당 등 야당은 6월 지방선거 이후를 주장, 당초보다 수개월 늦춰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아동수당을 처음 지급한 데 이어 지난달 24일 209만2천명에게 2차분을 지급한 바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전체 가구로의 지급 확대는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급대상 가구를 골라내는 데 드는 행정비용이 소득 상위 10% 가정에 추가로 지급하는 비용보다 크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선별 지급’에 대한 비판 여론이 힘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어렵지 않게 여야가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정용기자 wes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