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금)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심각한 학교폭력 사회법으로 처벌”

학교폭력법 개정 국민공감토크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서 주최

학교폭력법 개정을 위한 대국민 공감 토론회가 펼쳐진다.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대표 구자송, 이하 ‘네트워크’)는 8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8세미나실에서 ‘학교폭력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 국민공감토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학교내에서 벌어지는 구성원의 갈등과 폭력을 구분하고 심각한 폭력은 사회법(소년법 적용)을 개설해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네트워크 자문위원인 이성대 신안산대 교수가 맡아 진행하며 구자송 대표가 ‘학교폭력법 정책제안’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한다.

또 전라북도 교육청 정재욱 주무관과 이정엽 행정사, APO 서울서부경찰서 강성희 경감, 학폭예방협의회 이지흔 회장,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최석윤 대표, 네트워크 수미진 위원장, 상상포럼 박태현 상임대표, 한국교사학회 최우성 정책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에 이어 참여자들이 함께 ‘공감토크’를 펼치며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점 등 현실적 대안 마련을 통해 학교폭력법 개정 방향과 정책연구 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구자송 대표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갈등상황에 대해 교사들은 교육적 관점으로 대처하고 이후 학교자치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후 경미한 사안은 당사자 협의후 종결하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올바른 공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치위위회 심의는 1심으로 하고 재심기구는 법적인 권한 부여와 시스템 단일화를 해야한다”며 “이와함께 민주시민교육과 생활인권교육 등으로 학교 내에서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선조치 후관리’를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동참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