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 달 14일까지 시·군·구 합동으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소각, 건설공사장, 대기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올해 상반기 특별점검에서는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총 1천237곳을 점검해 134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조치한 바 있다.
이번 미세먼지 특별점검에서는 우선 농어촌지역 등을 대상으로 ‘불법소각 특별단속 주간’을 운영한다.
폐비닐과 농업 잔재물 등을 직접 태우거나, 공사장 등에서 허가(신고)되지 않은 폐목재·폐자재를 태우는 불법행위에 대해 합동 단속을 펼친다.
또 건설공사장, 아스콘·레미콘 제조 사업장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 적정여부도 점검한다.
아울러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해 연료기준 준수, 방지시설 적정운영 및 배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종전과는 다르게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뿐만 아니라 도금업, 석유염색업, 금속가공업 등 주거지 인근 소규모 대기배출 사업장으로 점검대상 업종도 확대한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대기가 정체되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미세먼지는 다양한 생활 및 사업 활동에서 시민 모두의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저감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