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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D야" 음주 측정 거부하고 달아난 30대 집행유예

술에 취해 차량을 몰던 30대 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장찬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우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모욕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렸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28일 오전 12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쏘나타 차량을 몰던 중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단속을 피하려고 차를 몰고 도주하다 인근 도로에 있던 안내판 등을 들이받았으며 쫓아온 경찰관들에게 “나 PD야 측정 안해”라며 욕설을 하고 어깨를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이정규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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