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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 내년부터 자연재해·재난·사고 피해 보상받는다

‘시민안전보험’ 조례안 가결
광역단체 최초… 300만명 혜택

내년부터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인천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300만명 전체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시민안전보험 제도는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면 보험사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6억5천만원 이내 예산 범위에서 외국인을 포함한 인천시민 301만7천명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해 내년 1월부터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세부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장애, 강도 상해 사망·장애 등이 있다.

특히, 폭염 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12세 미만 어린이 스쿨존 부상치료비도 포함될 예정이다. 최대 보험금은 1천만원이다.

시는 작년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와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 올해 인천항 중고차 선박 화재와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사고가 끊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시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며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주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안전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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