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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치다 중학생 손가락 절단…가해학생 부모도 배상책임

자전거를 이용한 친구들의 장난에 손가락이 절단된 중학생의 부모가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배상을 받게됐다.

인천지법 민사4단독(오창훈 판사)는 중학생 A(15)군과 그의 부모가 B(15)군과 C(15)근 등 친구 2명과 이들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군에게 위자료 1천만원과 치료비 등 8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C군은 B군이 바퀴가 돌아가는 자전거를 A군에게 들이대는 장난을 치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전거 페달을 돌렸다”며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B군과 C군의 부모에 대해서도 “사고 발생 당시 만 12~13세 중학생의 부모들로서 자녀가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장난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었다”면서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해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A군은 2016년 10월 27일 오후 9시쯤 학원 수업을 마친 뒤 B군의 자전거 뒷바퀴를 C군이 돌리며 A군에게 들이미는 장난을 치다 오른손 손가락이 돌아가는 자전거 뒷바퀴에 끼면서 일부가 절단됐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접합 수술과 한 달가량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A군의 손가락은 원상태로 회복되지 못해 A군과 그의 부모는 B군 등친구들의 과한 장난으로 다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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