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이 인천에서 주사를 맞고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와중에 한국시리즈 6차전 경기를 사실상 공짜로 관람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12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한국시리즈 6차전 SK 대 두산 경기를 비서 2명과 함께 관람했다.
박 시장이 앉은 자리는 3루 측 블루 지정석으로 입장권 가격이 1장당 6만 원이다.
이를 놓고 박 시장이 5만원 이상 초대권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한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시리즈 6차전 경기는 입장권 예매분 2만5천장이 모두 팔려 야구팬들이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구단 초청으로 경기를 관전하고, 경기 종료 뒤에는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그라운드에 내려가 트레이 힐만 SK 감독과 선수들이 우승을 자축하는 현장에도 합류했다.
시는 “박 시장이 입장권값을 구단 측에 전달하라고 비서에게 현금을 줬다”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 당일 구단 측으로부터 ‘오늘 우승 가능성이 있으니 시장님이 직접 경기장에 와서 관전하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았다”며 “박 시장이 개인 돈으로 18만 원을 비서에게 주며 구단에 전달하라고 했는데, 경기 후 경황이 없어서 구단에 전달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기가 있던 날은 초등학생 1명이 주사를 맞고 숨진 다음 날로, 시 보건복지국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던 시점이었다.
이 때문에 SK가 인천을 연고지로 하는 구단이지만 박 시장이 인천 홈경기도 아닌데 잠실 원정경기에 관람가고 이를 페이스북에 올린게 적절하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시 관계자는 “수액 사망사고에 현안에 대해서는 박 시장이 이동 중에도 수시로 보고를 받으며 관리 대책을 철저하게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평창동계올림픽 때에도 후원기업이 5만 원을 초과하는 입장권을 관계기관이나 기관장에 일정 수량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