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508명의 명단을 14일 인천시 홈페이지와 시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 총 508명 중 개인은 437명, 법인은 71개로 체납액 규모는 총 153억 원이다.
체납법인의 업종을 살펴보면 도·소매업 17개(24%), 서비스업 16개(23%), 건설업12개(17%), 제조업 10개(14%), 부동산업 8개(11%), 기타 8개(11%), 순이다.
체납액 구간은 3천만 원~5천만 원 이하 56명(11%), 5천만 원~1억 원 이하 43명(8%), 1억 원~5억 원 이하 9명(2%), 5억 원 이상은 1명이다.
시는 이번에 공개된 3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연내에 법무부에 출국금지까지 요청할 예정이다./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