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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상습체납자 508명 공개

인천시, 3천만원이상 출금 요청

인천시는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508명의 명단을 14일 인천시 홈페이지와 시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 총 508명 중 개인은 437명, 법인은 71개로 체납액 규모는 총 153억 원이다.

체납법인의 업종을 살펴보면 도·소매업 17개(24%), 서비스업 16개(23%), 건설업12개(17%), 제조업 10개(14%), 부동산업 8개(11%), 기타 8개(11%), 순이다.

체납액 구간은 3천만 원~5천만 원 이하 56명(11%), 5천만 원~1억 원 이하 43명(8%), 1억 원~5억 원 이하 9명(2%), 5억 원 이상은 1명이다.

시는 이번에 공개된 3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연내에 법무부에 출국금지까지 요청할 예정이다./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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