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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경기지사 비서실장 보조금 집행 부당개입 집행유예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전신 격인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보조금 집행 과정에 부당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박성구 판사는 15일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김모(44)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판사는 “지자체의 보조금이 부정하게 사용되도록 해 공익 목적의 국가 보조금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2015년 9월 경기도 예산담당관이던 이모(61)씨에게 지시해 경경련에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보조금을 8천만원 가량 부풀려 지급한 뒤 이 가운데 5천500만원을 홍보물 발간·배포비용으로 쓰도록 한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기소 됐다./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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