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동급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진 중학생의 패딩점퍼를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입고 법원에 출석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경찰이 해당 점퍼를 압수해 유족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이 피해자의 전자담배를 빼앗고 집단 폭행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하고 공동공갈 및 공동상해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중학생 4명 중 A(14)군이 입고 있던 피해자 B(14·사망)군의 패딩점퍼를 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입고 있던 피해자의 점퍼를 압수해 보관하고 있으며 압수물 환부 절차에 따라 조만간 유족에게 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실제로 A군과 B군이 점퍼를 바꿔 입었는지, 강제성은 없었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A군이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입은 사실은 B군의 러시아 국적 어머니가 인터넷 게시판에 “저 패딩도 내 아들의 것”이라는 글을 러시아어로 남기면서 알려졌고,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경찰은 또 추가 조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B군의 전자담배를 빼앗고 집단 폭행한 사실도 파악했으며 이들에게 공동공갈 및 공동상해죄도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 중 2명이 주고 받은 SNS 메시지를 토대로 B군을 폭행하기로 사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과거부터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했는지는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