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외국인·이주민의 사법 접근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처음으로 검증을 거쳐 선발한 사법 통·번역인들에 대한 인증식이 21일 진행됐다.
수원지법은 이날 인증 통·번역인 21명을 비롯해 준인증 통·번역인 13명 등 34명에게 인증서를 전달하고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증확인증을 수여했다.
이들은 내년부터 재판에 투입될 예정으로 인증 통·번역인이 우선 배정된다.
언어별 인증 통·번역인은 영어 2명, 일본어 10명, 중국어 8명 아랍어 1명이며 준이증 통·번역인은 영어 5명 일본어 1명, 중국어 2명, 태국어 1명, 베트남어 1명, 우즈베키스탄어 1명, 몽골어 2명이다.
윤준 수원지법원장은 “선발된 통·번역인들에게 전문성과 능력에 걸맞은 대우를 함으로써 이들의 활동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법은 지난 8월 인증시험을 실시해 21명의 인증 통·번역인이 합격됐고 합격 기준에 미달했지만 해당 언어에 충분히 숙달한 것으로 평가된 13명을 준인증 통·번역인으로 선정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