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가 불허한 주거지 인근의 레미콘 공장 설립과 관련해 업체와의 법정공방에서 승소했다.
21일 구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부 김예영 부장판사는 최근 A업체가 홍인성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장 설립 불승인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업체가 레미콘 공장을 설립하려던 인천 중구 항동 7가 일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곳에 공장을 지으려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레미콘 공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항동 7가 인근 주민들은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면 소음과 분진으로 주거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며 공장 설립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중구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9월 A업체가 레미콘 제조 공장 설립을 위해 낸 승인 신청을 거부했고, 업체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