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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음란물 온라인 배포 규제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용인정·사진)은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표 의원은 이날 “리벤지 포르노나 몰카 동영상은 촬영 그 자체도 문제지만 온라인으로 유포되면서 피해가 확대된다”며 “동영상 유포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면 유통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입법 배경을 밝혔다.

이 법안은 인터넷에서 몰카 동영상 등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당 온라인사업자에게 이를 삭제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사업자는 위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해당 동영상의 전송을 방지·중단하거나 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표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경우, 온라인사업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위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발견했을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거나 전송을 방지·중단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불법성만큼이나 몰카 동영상·리벤지 포르노의 불법성도 크다”며 “리벤지 포르노와 몰카 동영상 등에 대해 온라인사업자에게 삭제의무를 부과하는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장의 룰이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법안에는 김병기, 김성수, 김종민, 박영선, 박정, 송기헌, 신창현, 우원식, 제윤경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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