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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서 40대 아들 흉기살해 70대 重刑 단죄

法 “죄책감 없어”… 징역 13년 선고

만취 상태에서 40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육체적 고통이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는데도 피해자인 아들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책감이 결여된 태도를 보였다”며 “다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진 않고 과거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11시 20분쯤 인천 서구 자택에서 아들 B(46)씨의 가슴을 흉기로 1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피해자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인 A씨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상대적으로 체구도 왜소했던 점을 양형에 참작해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양형 참작 사유를 고려하지 않았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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