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6 (목)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이혼소송으로 별거중인 아내 살해한 40대 "딸이 3명인데"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피고인에게 검찰이 징역 26년을 구형했따.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3일 오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한 달 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아내가 나오길 기다리며 잠복하는 등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유족 누구에게도 용서받지 못했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참회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3년 전 발병한 병으로 인해 발화 능력이 어눌해진 점 등은 있지만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도 명확히 진술했다”는 내용의 감정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죄송합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3일 오후 8시 15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주택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 B(40)씨의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의 거주지를 알지 못해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는 자녀들을 뒤따라가 기다리다 집 밖으로 나온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의 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아빠라는 사람은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를 폭행했고 내 생일에 엄마를 끔찍하게 해쳤다”며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벌이 줄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으며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1시 40분에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