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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원도급업체 ‘갑질’ 묵인·방조했다”

효창건설 “불법행위 조사 요청 묵살… 합의 종용” 주장
감독관 “업체간 분쟁 관여 못해” 해명… “거짓” 재반박

<속보> 인천지역 도로공사 현장에서 원도급자의 불법적인 하도급 관행이 지적된 가운데(본보 11월 13일자 6면) 공사의 관리감독 기관인 LH 인천본부 감독관이 ‘갑질’ 행위에 대해 묵인을 넘어서 방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하도급업체 효창건설은 지난달 말 원도급업체인 A업체의 공사비 계약금 감액, 선급금 미지급, 선급금 포기각서 강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앞서, 효창건설은 원도급업체인 A업체와 2017년 10월 ‘서창2~신천IC간 도로공사’ 중 일부구간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A업체의 ‘갑질’은 공사 진행 중 선급금 포기각서를 종용해 선급금을 미지급하고, 기성금에 대한 지급도 미루고 있다.

특히 현장사고에 대해 관급공사 입찰에서 불리해 진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효창건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이 과정에서 효창건설은 “A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변호사의 의견서까지 첨부하며 LH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지만, B감독관이 이런 사안까지 관여하지 않는다며 일축했다”고 하소연했다.

게다가 A업체의 공사비 미지급으로 효창건설이 장비지급 이행증권을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B감독관이 원청인 A업체에게 공사비 지급을 종용하지 않고, 효창측에만 장비임대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앞으로 LH관련 일을 못하도록 행정처분하겠다고 겁박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영하 20도가 넘는 상황에서도 “지역 국회의원이 준공기일을 지키라고 특별 지시했다”며, “B감독관과 A업체는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되는 혹한기에도 공사를 강요하고, 준공을 지키지 못하면 1일 2천300만원의 지체상환금을 요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A업체가 효창과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에도 B감독관이 (효창측에) A업체와 얼마에 합의하겠냐며 합의를 종용했다”며, “B감독관은 A업체 직원 같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B감독관은 “그간 A업체와 효창건설 간 민원해소를 위해 주기적으로 회의를 실시했다. 하지만 당사자 간 금전적인 문제는 감독관이 관여할 수 없다”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효창건설이 주장하는 A업체와의 합의 종용 및 합의금 제안 등은 사실이 아니다”며 “감독관의 역할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 확보 등에 대한 업무만 수행한다. 업체간 분쟁 등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같은 LH측 해명에 대해 효창건설은 “LH의 해명은 명백한 거짓이며, 형식적인 답변만 했다. 하청업체가 LH를 대상으로 거짓 증언을 하겠냐”며, “앞으로 LH와 A업체의 모든 불법·부정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재반박했다.

한편, LH가 2016년 8월부터 ‘공정거래상생추진단’을 신설해 불법·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특별점검, 실태점검 등을 약속했지만, 전국 현장에서 발주처와 원도급업체의 ‘갑질’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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