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인시절 촬영한 나체 동영상을 전 여자친구에게 보내 협박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박재성 판사)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내려고 나체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실제로 해당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모두 삭제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1시 2분쯤 휴대전화를 이용해 과거 사귈 당시 찍어둔 나체 동영상을 전 여자친구 B(48)씨에게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제 많은 사람이 이걸 보겠네’라는 메시지도 함께 보내 마치 해당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