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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방화미수 여성 정신병원행

경찰, 20대 응급입원 조치

경찰 조사를 받은 20대 여성이 경찰서 화단에 불을 질렀다가 정신병원에 응급 입원 조치 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공용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A(21)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3일 오후 9시 45분쯤 이 경찰서 화단에 불을 붙인 광고전단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 30분쯤 경찰에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귀가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1일 오전 6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한 음식점에서 옆 테이블의 손님을 때리고 소란을 피워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순찰자 탑승을 거부하며 지구대 경찰관을 때린 혐의도 추가됐으며 경찰은 같은날 A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에서 A씨는 “조사받고 나갔는데 화가 나 불을 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보호자가 해외에 있는 상태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커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조치를 했다”며 “A씨가 정신질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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