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을 하던 90대 노인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이동기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주의하게 운전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보험회사와 피해자 유족이 원만하게 합의했고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오전 9시 1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스파크 차량으 몰고 좌회전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B(93·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0시간 만에 숨졌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