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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광공사 특혜채용 법정선다

檢, 황준기 전 사장·2급 처장 기소
지원자격 요건 임의로 완화시켜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특혜를 주고 측근을 채용한 혐의로 황준기(63)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황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과 김모(46) 인천관광공사 MICE사업처장(2급)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11월 인천관광공사의 경력직 2급인 MICE사업처장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김 처장에게 특혜를 줘 공사 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천관광공사는 ‘기업체 등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경력자’를 ‘국제교류협력·국제회의 유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 분야의 팀장 이상 관리자로 5년 이상 경력자’로 경력직 2급의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황 전 사장은 지인인 김 처장이 채용조건에 미달하자 공사 이사회의 결의없이 인사담당자들에게 지시해 자격 요건을 완화한 채용 공고를 내게 했다.

김 처장은 최초 자격요건에 따르면 지원조차 할 수 없었으나 완화된 조건에 따라 해당 직종 채용에 응시했고, 9명 중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1년∼2014년 황 전 사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낼 당시 부하 직원으로 함께 일했다.

황 전 사장은 당시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뽑기 위해 채용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것이 결국 인사규정 위반이 됐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서 스스로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관련 서류 등도 추가 확보해 분석했다”고 말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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