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생활권에 있는 서울시의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기,인천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요금 부담도 크게 늘어나게 됐다.
오는 7월 1일부터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이용거리를 합산해 요금을 내는 통합요금 거리비례제가 도입되면서 서울시의 지하철과 지선버스 및 일반 간선버스의 기본 요금(10㎞)이 800원으로 정해졌다.
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고급 간선버스의 경우 1천원,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버스는 1천400원, 마을버스는 500원으로 기본요금이 책정됐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안을 마련, 14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열리는 공청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버스의 경우 승객이 환승을 하지 않으면 거리에 관계없이 기본요금만 내면 되지만 다른 버스나 지하철로 갈아타면 기본요금 거리를 초과할 경우 5㎞마다 100원씩 추가로 부과된다.
예컨대 일반간선버스를 타고 15㎞를 갔다면 기본요금 800원만 내면 되지만, 마을버스로 3㎞를 간뒤 일반간선버스로 갈아타 8㎞를 이동했다면 기본요금 800원에 100원을 더한 9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지하철의 경우 환승과 무관하게 기본요금 거리를 넘어 이동할 경우 5㎞마다 100원씩을 더 내야한다.
따라서 지하철 요금의 경우 서울의 한쪽 끝에서 다른 한쪽 끝으로 이동할 경우 현재는 2구간 요금인 740원을 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거리에 비례한 추가 요금으로 인해 1천원 이상을 지불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청소년의 경우 지하철과 지선버스 및 일반간선버스의 기본요금이 640원에 5㎞마다 80원씩 추가된다.
이번 대중교통요금 조정안은 단순히 기본요금만 비교할 경우 현행 요금에 비해 지하철은 25%, 지선 및 일반간선버스는 23.1%, 마을버스는 25% 각각 인상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