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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법인분리 제동… 노조 단식농성 해제

법원 집행정지… 사측 항소 검토
쟁의조정결과 따라 후속투쟁 결정

한국지엠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노조 위원장 등이 일주일 넘게 이어가던 단식농성을 해제하기로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29일 간부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한택 한국GM지부장과 이병도 사무지회장은 사측의 법인분리 강행에 맞서 지난 21일부터 한국GM 인천 부평공장 내에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을 해왔다.

노조는 법원 결정으로 법인분리가 중지됐으나, 사측이 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보고 회사를 상대로 한 특별교섭 요구와 후속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28일 서울고법은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한국GM은 항소 방안을 검토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임한택 지부장은 이날 ‘조합원 동지들께 드리는 글’에서 “법원의 결정은 좋은 결과이지만 잠시일 뿐”이라며 “잠시 시간을 멈춰 놓은 것으로 지엠은 계속해 법인분리를 집요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지엠 노조는 30일에는 국회를 찾아 인천지역 국회의원들로부터 법인분리 반대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또,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대화해 공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노조는 30일 나올 예정인 중앙노동위원회 2차 쟁의조정신청 결과에 따라 후속 투쟁지침도 새로 정할 예정이다.

앞서 중노위는 노조의 1차 쟁의조정신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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