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경기지역 3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조사·시정을 위한 ‘2018년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에 나선다.
경기중기청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수·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4~6월) 수·위탁거래 거래내용에 대한 납품대금 미지급이나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대해 조사한다.
특히 조사대상 기업 수와 위탁기업 중 대기업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해 더 많은 수탁기업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했다.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250개 업체였던 조사 대상이 80개 업체 더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조사대상 위탁기업 중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 비중도 22%에서 64%로 늘었다.
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온라인조사시스템을 활용해 3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내용은 납품대금 지급 여부, 지연지급 때 지연이자 지급, 어음·어음대체결제 때 어음할인료·대체수수료 지급 여부, 부당한 납품대금감액,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위탁내용·납품대금 등이 적힌 약정서 발급 여부, 물품을 받을 때 수령증 발급 여부 등을 조사한다.
1차 온라인 조사에서 납품대금 지급 관련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에는 자진 개선 기회를 주고, 자진 개선하지 않는 기업은 현장 조사를 벌여 관련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현장 조사에서 위반이 확인된 기업은 개선 요구와 벌점 1점 부과 조치하고, 이에 불응하는 기업은 명단 공표와 벌점 2.5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하도급법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은 공정위에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주철기자 jc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