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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 운전자, 장애인 태우고 음주운전 쾅!

장애인콜택시 운전자가 뇌병변 장애인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교통공사 직원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8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신천사거리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앞 차량을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4% 였다.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A씨가 운전하는 콜택시에는 뇌병변 2급 장애인이 타고 있었다.

A씨는 경찰에서 "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에 운전해 숙취가 남아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콜택시 운전자가 음주하고 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29일자로 직위 해제했다"며 "콜택시에 타고 있던 장애인은 다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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