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던 자동차공제민원센터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이관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공제민원센터가 맡은 택시·버스 등 6개 공제조합 총 85만대 차량의 자동차 사고 피해자 민원 업무를 진흥원이 맡게 된다.
공제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의 운행으로 사고 피해를 본 피해자가 공제조합의 보상 등과 관련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앞으로 진흥원에 문의하거나 민원을 내면 된다.
민원은 방문, 우편(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52길 11, 2층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동차공제민원센터), 전화(1566-8539), 팩스(070-7500-9609) 등으로 가능하다.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tacss.or.kr)나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에서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일반 자동차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사는 금융감독원이 관리하고 있지만, 사고가 빈발하는 택시·버스·렌터카 등의 공제조합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보상·민원 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9월 진흥원을 설립하고 관리·감독 업무를 맡겼다.
국토부는 이번 업무 이관으로 전담 인력이 4명에서 6명으로 확충되고, 앞으로 민원처리시스템 전산화가 완료되면 6개 공제조합·국민신문고 등과 연계돼 보상 서비스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