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의 무연고 묘를 이장한 것처럼 속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5천만원에 달하는 묘지 이전 보상금을 받아 가로챈 40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이동기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분묘 연고자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면서 “노부모와 동생을 부양해야 하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08년 8월~2009년 6월 인천과 안산 등지의 무연고 묘지들을 이장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18기 묘지에 대한 이전 보상금 4천9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범과 짜고 LH 사업장에 묘지에 대한 발굴 권한이 있는 것처럼 꾸며 개장신고 증명서를 발급받고 실제로 유골을 이장한 것처럼 신고필증과 분묘 사진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한 뒤 이전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