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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데리고 원룸에서 지내며 신고 안한 20대 벌금형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실종아동 2명을 데리고 지내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박재성 판사)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다만 반성하고 있고 실종아동들을 보호하는 동안 위해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12월 25일부터 지난해 1월 16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B(13)양과 C(13)양 등 실종아동 2명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인을 통해 B양과 C양을 노래방에서 만나 알고 지내다가 자신의 원룸으로 데리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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