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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이달까지 취약층 주거급여 신청기간

광주시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12월 한 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거복지 유관기관과 협력해 주거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주거급여를 안내하는 방문 상담 집중신청 홍보활동을 할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재산만 평가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가구 기준 194만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 기준 202만9천956만원) 이하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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