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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 찾아가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재판부 “범행수법 잔혹”

딸도 강력 처벌 국민청원
“내 생일에 엄마 해쳤다”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잔혹하며 이 범행으로 자녀들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었고 어머니를 살해한 아버지를 두고 고아 아닌 고아로 살아가게 됐다”며 “잘못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오후 8시 15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주택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 B(40)씨의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B씨의 거주지를 알지 못해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는 자녀들을 뒤따라가 집 앞에서 기다리다 밖으로 나온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 딸은 사건 발생 후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아빠라는 사람은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를 폭행했고 내 생일에 엄마를 끔찍하게 해쳤다.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벌이 줄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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