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에 다니는 30대 운전기사가 직장동료들이 험담했다는 이유로 택시에 불을 질렀다가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일반자동차방화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37)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택시에 있던 LPG 가스통이 폭발했다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방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고 피고인의 직장동료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9일 오후 10시 50분쯤 인천의 한 택시회사 주차장에서 평소 자신이 몰던 택시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직장동료들이 자신을 두고 험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올해 9월 18일 오후 9시 15분쯤 인천 중구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자신의 택시 앞으로 무단횡단을 했다는 이유로 행인 B(51)씨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