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 목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강태호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5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차량을 파손하고 상대방 운저자를 다치게 하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전 10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던 중 B(48)씨의 에쿠스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우회전이 금지된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