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교육현장에서 소통과 배려,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교육분야 갑질 행위 근절 계획’을 마련해 내년 1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시교육청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일반적 갑질 금지규정을 신설 ▲문제 진단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상향식 의견수렴과 민주적 조직문화 조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학생들에게 갑질 방지 인권교육 등을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우선 교육현장에서 갑질을 막을 수 있는 자치법규를 파악해 정비하고 ▲‘갑질 신고센터’ 확대 운영 ▲갑질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인사 상 불이익 처분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내부 직원들에게만 개방되었던 시교육청의 ‘갑질 신고센터’를 학생이나 학부모, 시민들까지 모두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교직원, 학생, 학부모들이 서로 존중하고 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예방교육 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