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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2018년 의사일정 모두 마쳤다.

수원시의회는 제340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지난 21일 2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동의안 등 61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2018년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의결된 주요 안건으로는 수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3건, 수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4건,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 10건, 수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등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15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예산안 등이다.

또 수원시 내년도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최종안대로 의결됐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2조 7천767억원 규모로 시에서 편성 요구한 세출예산에서 사업예산 51억 8천만원을 감액하고 시장의 동의를 얻어 6억4천5백만원을 증액 조정했다.

이 밖에도 장미영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촉구결의안’이 통과됐다.

결의안은 국회에서 4.27 판문점 선언을 조속히 비준 동의할 것을 촉구하고 그 이행을 위해 수원시와 수원시의회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임시회가 끝나 후에는 수원시의회 의원, 염태영 시장 등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시의회 송년회가 개최됐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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