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를 가르치는 체육관에서 10대 관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사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임윤한 판사)은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훈육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하지만 과도한 가해행위가 이뤄졌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10월과 지난해 10월 인천시 남동구 한 태권도 체육관에서 B(15)군의 쇄골을 주먹으로 때리고 C(13)군 복부를 발로 걷어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태권도 시합을 앞두고 자신과 상의하지 않고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이유,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 관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