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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 따른 임금증가 한국이 日보다 높아”

한국경제연구원 분석 결과
한국 30년 이상 근속 근로자 임금 1년 미만의 3.11배
입사 초반 임금의 두 배 받는데 韓10년 日 20년 걸려
韓, 기본급 적고 수당 많은 기형적 임금구조 개선 필요

한국이 일본에 비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는 임금 연공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 기본통계 원시자료와 일본 후생노동성의 임금구조 기본통계를 바탕으로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직 근속연수별 임금 격차를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30년 이상 근속자 임금은 1년 미만 근속자 임금의 3.11배로 집계됐다.

일본은 2.37배보다 높은 수준이다.

근로자가 입사 초반 임금의 2배를 받는데 걸리는 근속 기간은 일본은 20년 이상인 반면, 한국은 10년 이상이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월평균 임금을 시장환율로 환산하면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시점부터 한국 근로자의 임금(362만원)이 일본(343만원)을 추월했다.

30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한국은 684만원, 일본은 563만원을 받아 121만원의 임금 격차가 발생했다.

각국 물가수준을 고려한 구매력평가지수(PPP) 환율 적용 시 한국의 월 임금이 모든 근속 구간에서 일본보다 높았다.

이 경우 한일 간 임금 격차는 1년 미만 근속자는 144달러, 30년 이상 근속자는 2천191달러였다.

경제개발 시기 일본을 본떠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채택했던 한국이 현재는 오히려 일본보다 임금 연공성이 심화된 셈이다.

특히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에 고도성장을 의존했던 당시 경제상황에서 기업의 임금체계는 연장근로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은 최소화하는 대신 상여금, 시간외근무 수당, 연월차 수당, 성과급, 급식비, 교통비 등을 늘리며 복잡하고 기형적인 구조를 갖게 됐다.

이에 따라 최근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기로 한 것과 관련, 기업의 임금구조를 개편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24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입장문에서 “우리나라의 복잡하고 기형적인 임금체계를 단순하고 체계적인 선진형으로 개편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노동행정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의 임금 연공성은 성장률 둔화와 정년 연장,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모두 꾸준히 완화되는 추세다.

일본 기업들은 연령·근속급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직무·성과형 임금체계로 개편하면서 임금 인상을 자제했다.

그 결과 근속연수 1년 미만 대비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 배율은 2001년 2.81배, 2007년 2.57배, 지난해 2.37배로 낮아졌다.

한국 역시 근속연수 1년 미만 대비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 배율이 2007년 3.48배에서 지난해 3.11배로 하락했다.

호봉급 도입 사업장 비율은 2010년 76.2%에서 지난해 60.3%로 줄었고,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비율은 2009년 9.2%에서 올해 40.4%로 늘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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