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설비를 수리한 뒤 비상통로 뚜껑을 닫지 않아 6m 아래로 떨어진 60대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애프터 서비스(AS) 기사와 주차 관리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위수현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주차설비 AS 기사 A(46)씨와 주차 관리 직원 B(74)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다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이들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선처를 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13일 오후 8시 4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1층에서 카리프트를 수리한 뒤 비상통로 뚜껑을 닫지 않아 C(68)씨가 지하 2층으로 떨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다음날 오후 6시 13분 쯤 해당 지하주차장 1층에서 플라스틱 통을 쌓다가 6m 아래 지하 2층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수리가 끝나자 B씨에게 ‘자동차가 주차돼 뚜껑을 닫을 수 없으니 나중에 닫아 달라’고 말한 뒤 안전판도 세우지 않은 채 자리를 뜬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말을 듣고도 비상통로를 점검하거나 뚜껑을 닫지 않고 방치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