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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환전소 살인범, 시신없는 살인혐의 추가 기소

지난해 대법 무기징역 확정 복역
檢, 필리핀서 장모씨 살해혐의 파악
“여러 간접 증거통해 입증할 것”

 

 

 

2007년 안양의 환전소에서 여직원을 살해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뒤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세용(51)씨가 또 다른 강도살인 사건을 벌인 정황이 포착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윤원상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및 국외이송유인 등의 혐의로 최씨와 전모(45)씨를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씨는 안양환전소 살인 사건을 일으키고 필리핀으로 달아난 이듬해 2008년 1월 대출 브로커 전씨와 공모해 필리핀으로 찾아온 장모(당시 29세)씨를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필리핀 소재 유령법인 명의로 큰돈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며 장씨를 속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씨를 태국에서 한국으로 넘겨받은 2013년 당시에는 장씨에 대한 범죄 사실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보강수사를 통해 최씨가 장씨를 강도살인한 혐의를 파악하고, 태국 사법당국으로부터 기소 동의를 받아 최씨 등을 강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또 검찰은 2012년 9월 전씨의 소개를 받아 태국으로 사업을 하러 갔다가 실종된 송모(당시 37세)씨와 최씨 등이 관련이 있다고 보고 국외이송유인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에 해당해 공소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검찰은 여러 간접증거를 확보했으며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의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 최씨 등이 범행을 모의한 정황,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 여러 간접증거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공소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돼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최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안산=김준호·박건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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