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에 상가 건물 화장실에 불을 지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5일 오후 9시 47분쯤 인천시 중구 한 상가 건물 1층 남녀 화장실에 들어가 라이터로 휴지 걸이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노래방 등을 찾은 시민 11명이 밖으로 대피했다.
이 불로 변기 일부와 휴지 걸이가 타 소방서 추산 2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건물 경비원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4분 만에 불을 모두 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간질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씨는 “신내림을 받아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