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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벼락 강제연행' 억울하다

안양 백영고 교사 학교앞 신호등 꺼져 112신고... 늦은 출동 항의 폭행범 몰려

한 교사가 경찰이 허위로 죄를 뒤집어 씌우고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채 강제 연행했다며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안양경찰서에 따르면 안양서는 지난 11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안양 백영고등학교 박모(43)교사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교사는 지난 11일 오전 8시께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백영고 앞 6차선 도로에서 신호등이 꺼져있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Y순경 등 2명의 경찰이 1시간 정도 늦은 오전 9시께가 되서야 도착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다.
그러나 박교사는 "경찰에게 욕을 한 적도 없고 더군다나 때린적은 전혀 없다"며 "경찰이 허위사실을 조작해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교사는 "11일 오전에 학교에 출근하다 보니 학교앞 6차선도로에 신호등이 꺼져있어 등교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막기위해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위험한 차도 한복판에서 교통안전지도를 하고 있었다"며 "112에 즉시 신고했지만 8시50분에야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박교사는 이어 "경찰이 차에서 내려 교통지도를 하지 않아 신분을 밝히고 늦게 도착한 것을 항의하자 경찰관들이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며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고 갑자기 경찰차에 태워 안양서 호계지구대로 강제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교사는 "어이가 없어 항의했더니 지구대 내 경찰들이 욕을 하면서 Y순경이 나에게 맞았다고 진술서를 쓰라고 강요했다"며 "Y순경이 2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해 안양서 형사계까지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끝까지 부인한 박교사는 11일 오전 9시에 강제연행된 이후 10시간이 지난 오후 7시에 풀려났다.
박교사는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교사를 현행범으로 몰아 10시간동안이나 강제로 조사를 벌인 것이 말이 되느냐"며 "국가인권위와 청와대등에 고발해 다시는 국가공권력에 의한 불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Y순경은 "112지령을 오전 8시33분에 받은데다 차가 밀려 현장에 약간 늦게 도착한 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박교사가 처음부터 시비조로 나온데다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연행할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Y순경은 또 "백영고 앞에서 연행하기 전과 경찰차량 안에서 미란다 원칙을 두 번이나 고지했다"며 "박교사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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