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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호선 공사대금 청구소송 잇단 승소

3번 연달아 승소판결 이끌어
208공구 구간 등 총 20억 절감
유사 소송 2건에도 영향 미칠 듯

인천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관련 공사대금 청구소송과 관련해 세 번이나 연달아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인천2호선 208공구(가좌역)구간 시공사인 두산건설 외 2개사(계룡건설산업, 영동건설)가 제기한 공사대금 5억100만 원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2일 승소했다.

또 올해 1월 10일 인천2호선 205공구(서구청역)구간 시공사인 GS건설 외 3개사(삼성중공업, 경우종합건설, 풍창건설)에서 제기한 공사대금 11억5천만 원 청구소송에도 승소했으며, 지난 5월 18일 인천 2호선 215공구(인천대공원)구간 시공사인 롯데건설 외 2개사(한화건설, 삼호)가 제기한 공사대금 3억7천만 원 청구소송에서도 연달아 승소하며 총 2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시는 이번 소송에서 해당 법령과 입찰안내서 등 계약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원고 측 주장의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해 온 결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승소판결을 연달아 이끌어 냈다.

인천도시철도본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공사 준공 후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대형 시공사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며 “진행 중인 소송도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인천2호선 건설 관련 공사대금 유사 소송 2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결과가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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