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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학교비정규직 임금협약 체결

특수교육실무원 처우도 개선

인천시교육청은 27일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임금협약과 특수교육실무원 등 15개 직종에 대한 직종별 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인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016년 7월 체결한 직종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이 경과하면서 지난해부터 새로운 직종별 단체협약 체결을 추진했다.

이번 임금·직종협약의 주요 내용은 ▲근속수당 급간 금액을 3만 원에서 3만2천500 원으로 인상, 상한액을 60만 원에서 65만원으로 확대 적용, 상여금 인상액 30만 원도 2018년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구육성회직원 현재 기본급을 기준으로 9급 호봉표 적용 및 호봉제한자의 제한 해제와 지속적인 처우개선 노력 ▲근로자와 학교가 희망할 경우 교무행정실무원의 상시 전일근무 전환 ▲특수교육실무원의 직무수당 신설 ▲명칭 변경을 요구했던 직종에 대해 기존 ‘실무원’에서 ‘실무사’로의 변경 등을 합의했다.

이 외에도 근로조건이 다소 열악하다고 여겨 온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초등스포츠강사, 청소 당직 등 특수운영직군의 처우 개선안이 다수 포함된 부대합의도 도출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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