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5개월인 아내를 태우고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정원석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보복운전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며 “질주하던 주변의 다른 차량은 물론 함께 탄 아내의 신변도 등하신한 채 위험천만하게 상대방 운전자를 위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오후 7시 50분쯤 군포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상행선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B(52)씨가 몰던 SM5 승용차를 밀어붙이는 등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보복운전을 할 당시 임신 5개월인 아내를 태운 채 B씨 차량이 끼어들자 화가 나 고속도로에서 14.5㎞를 주행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