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봄철 갈수기 산업폐수 불법방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도내 환경단체와 합동으로 환경오염 배출업소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도는 13일 “환경단체 소속 민간전문가 15명을 포함해 공무원 2개발 5개팀으로 구성해 5월 17일부터 6월 14일까지 공장 등이 밀집된 반월?시화공단과 악취 등 대기오염 업체 및 폐수를 다량 배출하는 대형사업장을 중심으로 중점 지도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허가 이행 여부 ▲폐수 무단 방류 및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을 통한 무단 배출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오염도검사 병행)등이다.
도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하는 한편 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올해 반월?시화공단을 포함해 도내 4천277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54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이 중 186건은 고발 및 조업정지, 운영일지 미기록 등 경미한 위반행위 358건은 경고장을 발부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환경오염신고전화 ‘128’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