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로 통행에 방해를 받자 짐을 사람 키 높이까지 쌓아 1층 상가 출입문을 막은 80대 노인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이영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89)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은 분노와 불만을 표출하는 수단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다만 초범이고 많은 나이로 인해 벌금을 낼 능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부터 같은해 5월 4일까지 24일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 1층에 있는 무인 현금지급기 출입문 앞에 각종 물건을 쌓아 기기 관리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살던 건물 1층에 무인 현금지급기가 들어서면서 각종 공사로 통행에 방해를 받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