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 4월 한달 동안 환경오염 유발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57건을 적발, 업체대표 등 10명을 고발하고 33개 업체에 과태료 부과, 사업장 14곳에 시설개선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백암면 물류센터 공사를 하면서 방진벽, 바퀴세척시설 등 먼지 방지시설을 하지 않고 공사를 한 D토목 등 기준 이상의 먼지를 낸 7개 업체 대표를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5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또 주거지역에서 소음이 많이 나는 장비를 사용하며 기준을 초과한 소음을 낸 H토목공사 대표 등 2명을 소음진동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14곳 사업장에 대해 시설개선명령을 내렸다.
시는 이밖에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쌓아둔 골재채취업체 W산업 대표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임의로 소각한 28개 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